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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게도 저는 공항에 떨어지자 마자 무단기부를 해야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시에는 물론 경찰에 신고해서 여차저차 손짓발짓 다 해서 말해야 하지만, 그게 돌아올 거라는 보장은 없지요.
어쨌거나 그럴 때에는 적어도 그 날을 버티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나 그 동네 계좌가 있으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건 고사하고 그 동네 친구도 없었습니다.
뭐 여행객이 거의 다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구제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알겠지만, 현금이나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여행 중 교통사고 및 질병,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득이 여행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우에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긴급송금을 요청하면 됩니다. 송금 가능 금액은 1회 최대 미화 3,000달러까지입니다.

여행객 입장에서 설명하자면 공관에 들어가서 긴급송금을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직원분이 긴급송금에 대한 절차를 말씀해주실겁니다.
일단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볼 겁니다. 현지에 있기 때문에 현지 통화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의 연고자분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공관에 여행객분이 있다고 말씀하실겁니다.
그리고 국내 연고자분에게 영사콜센터에 입금방법을 문의하라고 할 겁니다.

국내: 02-3210-0404
해외 무료: 국가별번호 + 800-2100-0404
해외 유료: 국가별번호 + 822-3210-0404

그럼 영사콜센터에서 공관쪽으로 전화가 올 것입니다. 요새 하도 사기가 많아서 진짜로 그 쪽에 그 사람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럼 공관에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영사콜센터에서 국내 연고자분에게 농협의 몇 번 계좌로 한화 얼마만큼 입금하라고 할 겁니다.
(환율 변동에 대비해서 현지 기준가보다 더 많이 입금합니다.)
국내 연고자분이 입금을 완료하면 공관에서 주는 수령증에 이름과 서명 후 
직원분과 함께 근처의 현지 은행으로 가서 영사관 계좌로 들어온 금액을 
직원분이 인출하면 건내주면 원래 송금해달라고 한 액수 맞는지 확인 후에 가시면 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업무상 여권을 가지고 작업을 하실텐데 수령증 쓰고 은행 가기 전에 여권 달라고 해야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여권을 당연히 드리겠지만, 저는 돈 받고 나서 여권 얘기가 나와서 여권 안 받은 걸 알고 다시 공관에 가야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거리라 다행이지만, 그거 몰랐으면 나중에 집에 못 갑니다. -_-;;

저는 시간 상 여권 복사를 안 했는데, 정말 여권도 복사해서 가는 것이 좋은 거 같습니다.
뭐 계속 여권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거 보여주면 되는데 괜히 여권 꺼냈다가 망하는 일이 생기니까요.
여권은 발급까지 4일 정도가 소모된다더군요. 출국 일자가 4일보다 적게 남았다면 예정된 시간에 집을 못 가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비행기표는 또 사야하지요. -_-;;

이건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이므로(어쨌든 국내 연고자분들에게 재산 감소 및 걱정을 끼치므로) 돈 같은 건 잘 분산해서 놓아주시고,
웬만하면 짐은 절대로 손에서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영사관 직원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일본도 주운 사람이 작성해야할 것이 많아서 귀찮아서 안 갔다주는 일이 많다고.
그러니 어느 동네든지 잃어버리지 맙시다.
아이고, 내 돈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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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애콜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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