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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1심 판결이 공론 대상?… 법치 흔드는 ‘靑국민청원’[이슈+]
애초에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넘어간 거라 말도 안 된다고 보지만,
저 기사에서 가장 어이없는 부분은 이거였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판사 신상을 털고 여론몰이를 하면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며
“청와대도 청원 게시판에 삼권분립에 위반되는 글이 올라올 경우 (삭제 등)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 심기에 거슬린다고 행정에 건의한 것에 간섭하는게
진짜 삼권분리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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